간호사 통해 전화 간접처방 의사에 유죄
- 정웅종
- 2005-03-07 09:44: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진료소홀 잘못 인정"...1억1천만원 배상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폐렴으로 입원한 세살배기 아기에게 간호사를 통해 전화로 간접처방만을 내린 의사에게 배상책임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폐렴 증세로 병원을 찾은 세살배기 아기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간호사를 통해 간접 처방한 의사에게 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렴으로 입원한 아기를 의사가 자주 진찰하면서 경과를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의 모병원은 지난 2003년 10월 감기증세로 입원한 이모씨의 세살배기 아기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지만 담당의사가 간호사를 통해 두차례 전화로 처방을 지시했다.
담당의사는 이후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튿날 아기가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유족은 병원의 진료소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3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4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5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6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7"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8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9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10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