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낮병동 입원료' 지침에 준해 산정
- 정웅종
- 2005-03-06 1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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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질의회신...처치 및 수술 후 최소 6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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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처치 및 수술 등을 받고 관찰에만 최소 6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에만 '낮병동 입원료'가 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의 낮병동 입원료 산정과 관련한 최근 질의회신에서 "현행 세부인정기준에 준해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낮병동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 6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한다"며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 수술 없이 단순 약제만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산정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낮병동 입원료 산정지침에는 ▲분만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해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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