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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정신과 치료행위 산정 불가

  • 정웅종
  • 2005-03-02 15:02:18
  • 심평원 질의회신...정신의학적 사회사업만 산정

종합병원 내에서 사회복지사가 정신과 환자에게 실시한 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정신요법료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에서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상근 사회복지사 등이 정신과 환자에게 실시한 치료행위도 정신요법료를 산정할 수 있으나 심층분석, 분석집단정신치료, 약물이용상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지요법, 가족치료, 전기충격요법, 지속적 수면요법은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사회복지사는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이상 두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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