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약품 편법유통 특별조사 검토나서
- 김태형
- 2005-02-28 06: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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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가짜 노바스크 70병만 회수...약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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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과 수사당국이 도도매, 할인·할증행위 등 도매업체의 의약품 편법유통에 대한 특별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중에 유통된 가짜 노바스크정 135병중 절반가량인 70병만 완전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 제출한 ‘위조의약품 노바스크정 특별 단속결과’에 따르면 서울 S약품 영업사원 임 모(남, 34세)씨가 전직 도매업소 영업사원 이 모씨로부터 구입해 유통시킨 시가 2억4,300만원 상당의 ‘가짜 노바스크정’ 135병(500정)중 70병만 회수된 가운데 나머지 65병의 소재를 파악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매업소 직원을 통해 유통된 가짜 노바스크정은 약국 36곳(84병)과 의원 2곳(5병) 이외에도 일반인 3명(11병)에게 불법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앞으로 관행적이고 편법적인 의약품 유통구조에 대해 검찰과 특별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약사법 등 제도보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검찰과 협의하여 위조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고발과 수사는 물론 도매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병행하겠다”며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라고 밝혀, 도매업소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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