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법정단체 인정법안 국회제출
- 김태형
- 2005-02-21 10:17: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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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연수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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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를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한약사의 연수교육을 주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한약사는 한약의 연구와 한약사 윤리확립 및 정부의 한약시책에 협조하기 위해 한약사회를 법인으로 설립토록 했다.
또 한약사는 설립된 한약사회에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복지부장관은 한약사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기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2000년부터 한약사가 배출됨에 따라 이들의 전문성을 국민건강의 증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약에 관한 연구와 한약사 윤리의 확립 등을 담당할 한약사회의 설립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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