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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표준진료지침 내년부터 추진

  • 김태형
  • 2004-12-10 17:20:51
  • 복지부, 대책위 1차회의 열어...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노력

제왕절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응증별 표준진료지침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불필요한 제왕절개분만을 줄이기 위하여 제왕절개분만 적응증별 표준진료지침 마련 ▲모성의 건강보호와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자연분만 수가조정 ▲제왕절개분만 감소의 긍정적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요양기관별로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분만율을 분석하여 공개하는 등 제왕절개분만의 적정성 평가 ▲보건소 등록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 및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2010년 제왕절개분만율을 2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대책들을 점검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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