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0’ 내년 의무기재...대량삭감 우려
- 김태형
- 2004-12-10 13:18: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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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반영 놓고 논란일 듯...기준초과땐 요양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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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약제비) 청구명세서가 내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100/100본인부담 급여 항목 기재여부를 놓고 일선 병의원과 약국이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0/100본인부담급여를 의무 기재할 경우 일선 병의원에서 환불사태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사는 내달 1일부터 100/100 본인부담 항목을 진료·조제한 경우 ‘특정내역’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그동안 100/100본인부담 항목, 의약품, 치료재료 등을 시술·투약했어도 청구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심평원은 전액부담 급여를 요양기관에서 기재해 청구한다면 심사과정에서 진료(조제)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혀, 100/100본인부담급여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요양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의료행위나 조제의 경우 대규모 삭감이나 환불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급여인정기준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환불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100/100 의약품의 경우 허가사항범위를 초과하여 투약한 경우와 환자에게 20%만 받아야하는데 100%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00/100급여) 청구가 이뤄진다면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시행해 본 이후에 심사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환자가 100% 부담하는 급여항목은 의료행위 424개, 의약품 60품목, 치료재료 941품목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폐지를 전제로 100/100본인부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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