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96학번 약사, 한약사국시 항소심 패소
- 강신국
- 2004-12-10 06:16: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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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손배청구·무작위위법확인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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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학번 약사 14명이 한약사 국가시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또 1주일 후에 나올 96학번 약사 22명에 대한 법원 판결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95·96학번 36명의 약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각사유는 변호사측에 판결문이 전달돼야 공개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95·96학번 약사들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여 복지부·국시원과 약사들간의 한약사 국시 법적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부작위위법 확인은 한약사 국시 응시 약사에 대해 합격 또는 불합격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으로 1심에서는 국시원에 제출한 한약과목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또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은 1인당 약 300만원 수준으로 국시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95·96학번 약사들은 판결문에 대한 검토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해 대법원에 항소키로 잠정 결정하고 법정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막대한 소송비용과 약계내부의 관심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에 참가한 약사는 “한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고도 합격·불합격 통지를 받지 못해 한약사 자격증을 취득할 길이 막혀 있다”며 “1심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법정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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