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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트리플

연방법원, ‘자이프렉사’ 소송 가속화 지시

  • 윤의경
  • 2004-12-09 20:51:51
  • 일라이릴리, 1년 이내에 관련 서류 준비해야

미국 연방판사는 일라이 릴리에게 정신분열증약 자이프렉사(Zyprexa)가 당뇨병 및 관련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1년 내에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이프렉사의 당뇨병 부작용과 관련해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약 72건에 달하는데 대부분은 미국 FDA가 2003년 릴리를 비롯한 항정신병약 제조사에게 비만 및 고혈압 위험을 알리도록 한 이후에 접수됐다.

원고측 변호사는 릴리의 서류 작성 속도가 매우 느리다면서 이는 내부문서를 개정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연방판사의 결정으로 릴리는 수백만 페이지의 서류가 동원되는 문서 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릴리는 원고의 변호사가 보기를 원하는 서류를 적합하게 정리하기 위해 약 30명의 외부 변호사와 법률인을 고용한 상태.

한편 주법원에 접수된 자이프렉사 소송은 50건으로 가장 빠르면 내년 중반에 본격 소송이 시행될 수 있다.

자이프렉사 외에도 리스페달(Risperdal) 및 세로& 53280;(Seroquel)도 유사한 소송에 직면하고 있어 먼저 나오는 소송의 결과가 이후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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