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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근무약사 "4대보험료 전액부담 요구" 마찰

  • 정시욱
  • 2004-12-10 13:03:16
  • 매약위주 중대형약국에 요구...무리한 근무조건에 '난감'

각종 수당과 4대보험료 납부 등 근무약사 고용 계약에 따른 조건들이 약국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매약 위주의 중대형 약국들이 근무약사를 고용할 경우 약국은 연봉제의 범주에서, 근무약사는 근무조건과 수당 등을 별도로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고용하려는 약국장의 입장에서 시간외수당이나 주말근무 수당 등이 통상 연봉제 계약 안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연봉 이외의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는 근무약사 간 이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전약국 등을 중심으로 근무약사 4대보험(건강, 산재, 고용, 국민연금)과 갑근세 등을 약국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타 중대형 약국들도 이같은 조건을 맞춰주기에 부담이 따른다는 것.

이같은 추세는 약사회가 조사한 '근무약사 의식조사'에서 ▲4대보험 전액 개설약사 부담 37.1% ▲법 규정대로 부담 26.2% ▲전액 본인부담 2.8% ▲4대보험 미가입 1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매약을 위주로 하는 중대형 약국들은 근무약사 구인난과 함께 "근무약사 뒷바라지를 하다보면 약국 입장에서는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의 신모 약사는 "근무약사들은 계약당시 연봉제의 개념이 아닌 월급으로만 따지다 보니 연봉계약안에 포함된 수당이나 근무조건 향상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다른 약국에는 주는데 왜 이 약국에서는 주지 않느냐는 식의 주장이 대부분이어서 고용하기에 여간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근무약사들은 약국의 특성상 급여가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과 퇴직금 문제, 노동강도, 미래보장성 등을 이유로 급여조건과 근무조건 조정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종로구의 김모 근무약사는 "항상 이런 문제들로 약국내 다툼이 늘고 이견이 형성된다"며 "노동의 수준이나 근무조건 대비 약국의 대우가 이에 못미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근로계약서 의무화, 지역 약사회별 근무약사 실명제 도입 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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