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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실사 놓고 논리대결 '후끈'

  • 정웅종
  • 2004-12-10 13:01:17
  • "보험자 역할 당연한 권리" -"규제보다 진료적정성 평가"

심사평가실사업무 기능을 연계한 단계적 통합을 심평원이 추진할 방침이어서 복지부 산하기관 역할론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실사업무를 기존 심사평가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15일 이사회에 올려 심의, 복지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관련 예산확보에 나서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정관 및 법령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심평원의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현지조사 업무의 주체에 대한 공단과의 마찰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2005년도 사업추진방향에서 "비용억제 중심의 개별 서비스 규제관리로부터 의료의 질과 효율중심의 통합적 관리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진료적정성 조정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언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양 기관 중 어떤 기관에 업무지원를 맡길지는 복지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실사는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사실확인뿐 아니라 이는 심사전문성과 연계된 고난이도 작업이다"며 공단의 전문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기관간 대립으로 비춰지는데 부담을 느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불쾌한 감정은 숨기지 않았다.

특히 "국민들의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보험자역할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마치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막기 위해 전문성을 언급하는 꼴이다. 공단의 수진자조회를 통해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실사업무만으로도 부당청구 적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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