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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아남제약에 제조업무 정지 처분

  • 강신국
  • 2004-12-09 11:51:31
  • 요약
  • 품질부적합 판정 '심혈환' 검사명령 불이행

아남제약이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최근 아남제약이 자사의약품인 '심혈환'에 대해 약사법 제66조 규정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남제약은 1개월간(2004.12.6~2005.1.5)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청은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심혈환'(제조번호 2002)은 전량 회수, 폐기조치 시키고 여타 제조번호(3001, 3002)제품은 회수후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검사해 적합판정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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