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대비 교과과정 공론화 필요"
- 최은택
- 2004-12-09 1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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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법인대책위, "대기업 법인약국 영리화 요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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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인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서 약사사회 내 법인논쟁의 한 축을 담당해온 ‘약국법인 대책위원회’가 약계 현안 전반에 대해 관심을 넓히기로 함으로써 의견그룹으로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0일 약국법인대책위에 따르면 건약과 전약협동우회, 약준모 등 대책위를 구성한 약사단체 회원들은 9일 밤 서울 송파구 한 음식점에서 활동평가 겸 송년모임을 갖고 대책위의 사업범위를 약계 현안 전반으로 확장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도 사업과 관련, △약국법인 법제화 △약대6년제 △카운터척결·담합·면대·처방전 분산 등 약계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토론 및 공론화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나눴다.
또 약사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및 의약품접근권과 경제특구법, 기업도시법, 트립스협정 등 약국(시장)판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대책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약국법인은 “내년도에 입법이 예상되지만 국내 자본을 위시한 여러 세력들이 영리법인을 요구할 수 있다”며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진행될 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노력하자”고 결의했다.
약대 6년제에 대해서도 “교과 과정개편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황해평(한미약국) 약사는 대책위 활동에 대해 “약국법인 문제를 계기로 약계의 여러 의견그룹들이 모여 약사사회내 논의의 중요성을 알려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 뒤, “이 같은 논의 틀이 약사사회 내에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향후 대책위를 존속시켜 중요이슈에 대해 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7월 중순께 건약과 전약협동우회가 ‘약국법인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계기로 모임이 추진됐으며, 이후 약준모와 약사통신의 일부회원들이 대책위 준비모임에 합류해 결성되게 됐다.
이들은 지난달 초까지 총12차례에 걸친 모임을 갖고 약국법인의 올바른 형태와 약사사회 내 공론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해 왔으며, 대약에 대한 공개질의와 지역단위 토론회 등에 결합하면서 의견그룹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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