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40곳 의약품 불법거래 조사
- 김태형
- 2004-12-09 0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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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산·경남지역 17일까지...I제약 부정행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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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이 자기 회사의 불법거래 내역을 당국에 제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보한 거래 장부를 토대로 의료기관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약가조사에 나서,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의약계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한달간 부산·경남 지역 요양기관 40여곳(의원 10곳, 병원 5곳, 약국 20곳, 도매업소 5곳 추산)을 대상으로 약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조사에서 올 1월부터 6월까지 병의원·약국과 제약·도매간 주고받은 의약품 거래내역 가운데 할인·할증과 리베이트 수수사실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I제약 영업담당자로부터 의약품 부당거래내역을 입수,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중점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확보한 자료는 제약사와 도매상간 이뤄진 거래내역 이어서 의약사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를 확인란 쉽지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부산 수영구의 한 약사는 "안과 주변의 일부 약국들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걸쳐 심평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과의원의 경우 원내처방이 가능해 업체가 부당거래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시약사회도 최근 회원에게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전문약 무거래 사입은 공단과 심평원 실사시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의약품 사입시 부정거래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조사”라고 전제한 뒤 “I제약사 이외에도 다른 의약품의 부당거래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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