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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개사 공시위반 등 과징금 처분

  • 정웅종
  • 2004-12-08 16:47:33
  • 심의결과 조치...계열사에 금전대여 공시 불이행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사 3개사에 대해 공시의무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8일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제21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대주주 등을 위한 채무보증,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 등을 공시하지 않은 국제약품, 바이오시스, 태산엘시디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이날 의결했다.

금감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시의무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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