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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민원 중 병의원 '정당처리' 7% 불과

  • 정웅종
  • 2004-12-08 15:16:30
  • 과다납부 비급여처리 등 환불 합의취하 83% 달해

국민들이 진료비 지불이 정당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기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민원 중 대다수가 환불, 민원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작년 민원현황에 따르면, 처리된 요양급여 확인민원은 2,494건으로 2002년 777건에 비해 무려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병의원 잘못으로 인한 환불은 568건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고, 또 민원인과 의료기관이 합의해 민원취하한 건은 60.6%인 1,513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기된 민원내용을 검토결과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처리한 건은 186건으로 7.4%에 불과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인과 요양기관간 합의 민원취하건 중에는 환자에게 환불된 사례, 설득에 의한 환자 납득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적으로 병의원 귀책으로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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