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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트리플

CJ, 한미약품 '심바스트' 관련 가처분 신청

  • 최봉선
  • 2004-12-08 15:07:37
  • '심바스트' 상표등록 거절에 따른 후속조치

CJ 제약사업본부(본부장 이장윤)는 6일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CJ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9월30일 특허청으로부터 CJ '심바스타'가 상표권 인정을 받았고, 이와 유사한 상표인 한미약품 '심바스트'의 상표등록이 거절됨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조치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심바스타틴 제네릭 제품인 ‘심바스트’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기 위해 이미 상표 특허출원 신청을 한 CJ의 ‘심바스타’ 상표에 대해 이의를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CJ도 ‘심바스타’의 상표와 ‘심바스트’의 상표가 유사해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상표를 둘러싼 두 회사간의 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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