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인하 취소판결 정부고시 혼란 예고
- 정웅종
- 2004-12-10 06:33: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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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이어 5개제약 판결...최종 승소땐 60품목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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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화이자를 제외한 다른 다국적사의 취소소송 판결이 한달내 줄지어 나올 계획이어서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약가정책과 고시효력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이 약값인하 고시 취소를 내린 화이자의 약제품목은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등 모두 17개 품목이다.
조만간 1심 판결이 잡혀 있는 다국적사만 5곳으로 이들 제약사의 약가인하된 제품수는 43품목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바티스의 라미실정 등 16품목, 한국머크의 콩코르정5mg 1품목, 한국스티펠의 단가드현탁액 등 3품목, 파마시아코리아 솔루코테프주100mg 등 23품목이다.
이들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들은 지난해 복지부가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한 의약품에 대한 약값인하 조치로 변경 고시됐다.
복지부는 "아직 2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최종판결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쪽에서 항소심전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일단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최종 판결전까지는 어떤 상황도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이자측은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 게 회사 방침이다"며 "판결문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가처분신청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제약업계도 "제약사와 직접 연간계약이 된 거래처 중심으로 복지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며, 해당 제약사의 명백한 위반사항이 아니면 약가인하는 지양되야 할 것으로 본다"고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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