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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가·보험료 사회적 합의 중요”

  • 김태형
  • 2004-12-06 14:49:42
  • 건정심서 최종 확정...본인부담상한제·100/100 우선 개선

건강보험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가 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합 합의정신에 따라 내년도에 적용한 보험료, 의료수가, 보장성 강화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보험료와 수가와 관련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 어려움을 감암, 예년보다 낮은 보험료 2.38%와 의료수가 2.99%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1조5,000억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확대하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환자들의 병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간 수가결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은 올해에는 사회적인 대타협으로 봉합됐다.

복지부는 특히 급여확대와 관련 “보험적용에서 제외됐던 항목을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고,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100/100 본인부담항목을 우선 급여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 7월부터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암·희귀병 등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자기공명영상(MRI)를 보험적용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안면화상,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소이증에도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출산장력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과 미숙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동네의원 경영난을 감안하여 초·재진료 2%를 추가 인상하지만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이날 건정심이 열리는 오전 10시 회의장에 들러 위원들에게 합의정신을 발휘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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