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병원 직접진료 법안 추진
- 김태형
- 2004-12-06 12: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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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청원 대신 법률개정 추진...차별진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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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로 진료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의원을 거쳐 병원과 종합병원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급여법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6일 “의료급여 환자들도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단계별 진료절차를 줄이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태전 병협회장의 청원으로 검토되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정식으로 국회 법안으로 다뤄지게 됐다.
장향숙 의원실은 이와 관련 “청원을 소개했지만 청원안을 폐기하고 구속력이 강한 법안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건강보험 환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한 뒤 3차병원을 이용할 수 2단계 진료절차를 밟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의원을 거친 뒤에도 병원·종합병원에서 2단계 진료를 받고 3차병원(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장향숙 의원실은 이에 대해 “의료기관 선택을 제한함으로서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를 차별 진료하는 것으로 오인돼 환자와 병원간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2단계 진료를 받는 추세에 따라 의료급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의료급여 환자를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직접 진료할 경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의원 외래환자가 더욱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 전문위원실은 이와 관련 “의료급여라고 하여 건강보험과 달리 수급권 자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2차 의료급여 진료기관에서 바로 진료할 수 있는 대상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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