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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5명 모두 가짜" 면대 한의원 적발

  • 정웅종
  • 2004-12-06 13:00:34
  • 중구 B한의원, 7천명 진료...4년간 6억대 허위·부당청구

보건소에 등록된 가짜 한의원
원장서 한의사까지 모두 가짜인 한의원이 지난 4년간 6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해오다가 긴급실사로 적발됐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 회현동 소재 B한의원이 지난 41개월 동안 환자 7,211명을 대상으로 6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최근 복지부 현지실사로 적발됐다.간호사를 제외한 소속 한의사 5명 모두가 가짜로 드러난 이 한의원은 8개과로 구성된 60평 규모의 유명한의원이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의원을 개설한 전모씨는 81살의 고령인 한의사의 면허를 빌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침술, 척추교정 등 무자격자 4명을 고용해 그 동안 한의사 행세를 해왔다.

이들은 진찰료 명목 등으로 공단에 2억5천만원을 부당청구하고 한약첩약 1재당 38~40만원 정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급여조사팀은 "진짜 원장은 면허만 걸어놓고 사실상 왔다갔다하면서 실제 진료는 하지 않았다"며 "원장 나이가 81살로 고령인 점과 병원규모가 큰데 비해 관리의사가 1명만 신고돼 이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단 서부지사는 적발되기 3개월 전부터 과잉청구에 대한 내사를 벌여오다 지난 11월 복지부에 긴급실사 의뢰해 면대여부를 최종 확인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당국은 인력한계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병의원 현황에는 적발된 한의원 이름이 여전히 등록돼 있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한의원만 70여곳으로 일일이 범법행위를 적발해내기는 한계가 있다"며 "이 한의원은 지난 4일 폐업처리됐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름도 삭제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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