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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의약품보관소 평수 '종합-시약' 분리

  • 최은택
  • 2004-12-06 06:24:44
  • 도협, 복지부에 의견 제출..최소 50평이상 평수 확보해야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기준을 종합도매와 시약·원료도매 등으로 분리하고, 종합도매의 경우 전체면적이 최소 50평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는 약사제도개선방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5일 도매협회가 복지부에 최근 제출한 '약사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자료에 따르면 창고면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수입·시약·원료 도매의 경우는 보관소 면적이 15평 이상을 의무화 하도록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그동안 80평 이상으로 시설면적을 재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온 협회의 입장이 다소 완화된 데다 시약도매 등의 특성이 고려돼 분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갱의실 2평이상, 전실 5평이상, 불량의약품보관실 2평이상, 반품의약품보관실 3평이상, 위험의약품보관실 2평이상, 생물학제제 보관실 3평이상, 마약류보관실 3평이상, 의약품 보관소 30평이상 등으로 세부항목을 모두 합하면 최소 50평 이상의 창고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협회는 "의약품 보관소는 충분한 면적과 공간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 세부적인 면적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관소의 최소면적을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에치칼 도매업체 사장은 "종합도매와 시약도매 등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종합도매의 경우 현재 물동량이 넓은 면적의 시설을 필요치 않는다 해도 소위 종합도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를 고려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도 이와 관련 복지부에 건의공문을 보내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시행규칙’에 창고면적을 80평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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