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봉사활동시 영양제 환자투여 가능”
- 김태형
- 2004-12-05 16:26: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문진·지압등은 무면허행위...건강강좌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가 현지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봉사를 실시할 경우 단순한 영양제 투여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21조 사회봉사활동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단순한 영양제 투여는 가능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문진, 지압, 찜질 등은 진료행위로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돼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에 대해선 “자신의 경험, 일반상식 등을 알리는 등의 단순한 건강강좌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AI 없이 일 못해요"…제약 실무 현장 AX 혁신 가속화
- 2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
- 3프롤리아 시밀러 공세에 '알파칼시돌' 상반기 등재 봇물
- 4"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견인"
- 5어수선한 약정원…차용일 원장 체제가 풀어야 할 숙제는
- 6다국적사-K-바이오 협력 확대…오픈이노베이션 경쟁 본격화
- 7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8알부민 질문에 다른 답…AI 프롬프트 맹점 채울 주체는 약사
- 9"240일 고속심사, 글로벌 신약 한국에 최초 허가신청 기대"
- 10제약바이오주 3곳 중 2곳 주가↓…상승 업체도 들쭉날쭉 행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