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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비급여 전환 제산제 21품목 2월까지 급여

  • 김태형
  • 2004-12-02 18:23:40
  • 복지부, 재고소진 이유...140개 삭제 품목은 5월까지 인정

비급여로 전환되는 3개 성분이상의 제산제는 내년 1월이 아닌 3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약품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하거나 양도·양수로 인해 보험약에서 삭제되는 140품목은 내년 5월까지 보험 적용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신설·변경되는 의약품 731품목과 관련 “의약품 재고소진을 이유로 각각 3개월과 6개월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산제 21품목에 대한 비급여 조치와 관련 “3가지 이상의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는 비급여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들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에는 주성분이 2가지 였지만 실질적인 제산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은 3가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이미 비급여 조치된 의약품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원칙적으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돼야 하겠지만 이미 구입한 약국과 의사들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보험약에서 삭제되는 140품목에 대해서는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품목자체가 없어지는 의약품들이 때문에 재고소진을 위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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