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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0' 임의비급여 징수는 '위법'

  • 정웅종
  • 2004-12-02 07:42:34
  • 법원, 춘천 A외과 선행판결...복지부 과징금처분 적법

최근 파문을 불러온 산부인과 무통분만과 '100/100급여'와 관련, 의료계가 헌법소원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법원의 유사 선행판결이 드러나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100/100전액본인부담인 통증자가조절법(PCA)을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추가징수한 의원에 내려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1년 춘천시 A외과의원 신모원장은 통증자가조절법을 사용, 임의로 시술당 10만원과 레이저치료 명목으로 6만원을 추가징수하다 적발, 업무정지에 갈음한 1,703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원장은 소장에서 "환자의 동의 아래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통증자가조절법을 시술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보험법이나 국민의료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활동에 대해서도 의사의 진료비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김영태)는 "특정한 질병치료 방법이나 처치방식이 기존의 치료방법이나 처치방식과 같지 않다고 하여 이를 임의로 비급여대상으로 삼아 진료비를 산정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정한 치료비 산정방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통증자가조절법 1회 시술당 10만원의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비급여대상으로 임의처리해 실비의 3, 4배에 이르는 금액을 환자들에게 진료비 명목으로 받아낸 것은 그 위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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