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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시장 건식유통 비중 고작 4% 머물러

  • 정시욱
  • 2004-12-02 07:36:33
  • 건기법 시행 10개월...정착단계 순기능·역기능 공존

건식수요모임 토론의 장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공고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양한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지만 유통 등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비정상적 요소들이 감지되고 있다.

1일 식약청에서 개최한 39회 건강기능식품 토의를 위한 수요모임 발표에서 풀무원건강 이상윤 이사는 의사, 약사, 한의사들의 건강기능식품 관심증가로 인해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중 약국에서 꼭 먹어야 한다며 권한 약을 가져왔는데 확인해보니 건강식품이었다"며 "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권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식품인지 의약품인지 모호하다"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기법 시행 후 정부의 관리강화로 업체들은 제품명, 성분, 배합비율 등 신제품 개발에 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식품의 유통에 대해서는 86%가 방문판매와 다단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4%가 약국, 홈쇼핑이나 매장 등이 나머지 7%를 차지해 약국의 실질 건식판매율을 짐작케 했다.

특히 미국(1994년)이나 일본(1991년)의 경우 건강식품 관련법 시행 이후 시장이 급증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국내는 전년대비 실질성장율이 5% 이내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광고사전심의 결과분석에서는 11월 현재 총 2,125건 중 '수정적합' 74%(1,582건), '적합' 18%(377건), 부적합 8%(166건)이었다.

이 이사는 2004년 건강기능식품 시장결산을 통해 ▲의약사, 한의사 관심 증가 ▲경기악화 따른 유통산업 위축 ▲중소기업 매출 하락 ▲OEM, 리딩업체 매출 소폭 상승 ▲일부 네트웍 성장따른 매출 증가 ▲정부관리강화와 신제품 개발 고전 ▲벤처기업 인증 어려움 ▲사전광고심의 정착에 따른 시간소요 ▲개별인정형 허가문제 등을 꼽았다.

서흥캅셀 오인호 차장도 발표를 통해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전문제조업 허가를 받은 2,268품목 중 ▲영양보충용 제품 28% ▲인삼홍삼 16% ▲유산균 함유제품 10% ▲글루코사민 8%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영양보충용 제품 중에서는 ▲비타민 보충 37% ▲칼슘보충 30% ▲식이섬유 24% ▲무기질 함유 9% 등이었다.

이날 건강기능식품법상 현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으로 규정된 제형을 확대시켜달라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식약청 박인규 사무관은 "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젤리'와 '바' 제형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답했다.

또 법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가격대가 안정돼 가고 있고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관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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