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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상시 치료재료 미비치는 '급여 거부행위'

  • 정웅종
  • 2004-12-01 18:10:05
  • 심평원 질의회신..."급여여부는 환자가 선택해야"

요양기관에서 상시적인 치료재료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이는 요양급여 거부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여대상 치료재료는 취급하지 않은 A치과의원 질의와 관련 "비급여 재료만을 비치하는 것은 급여거부 행위이다"고 회신했다.

심평원은 "가입자는 정해진 요양급여 범위 안에서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비급여 대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요양급여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A치과의원은 비급여로 규정된 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만을 실시하면서 아말감 등의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는 취급을 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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