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분석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제정
- 정시욱
- 2004-12-01 10:44: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우수의약품 제조위한 품질관리 선진화 도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우수의약품 제조를 위한 품질관리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의약품등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의약품 분석법 밸리데이션은 의약품이 목적하는 대로 잘 만들어졌지를 판단하는 잣대중 하나인 분석법(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시험 등)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CH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이 가이드라인은 분석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길라잡이로서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 등 허가(신고)신청 및 품질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우리나라 제약 산업에 대한 세계적 인식과 의약품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통한 제약 산업의 선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약품등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2알부민 질문에 다른 답…AI 프롬프트 맹점 채울 주체는 약사
- 3일동제약, 신약 성과 반등…R&D 체질 개선 가시화
- 4241억 분쟁 승소한 유나이티드, R&D실탄 확보…언제 받을까
- 5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6오스코텍 "초기 개발과제 모두 기술수출…항내성 항암제 집중"
- 7"허위 진료에 유령 의사"…부당청구 병·의원 현지조사 착수
- 8유나이티드제약 '클란자CR정' 러시아 무기한 품목 허가
- 9LG 로바티탄정·중외 하트만덱스액, 영업자 회수 실시
- 10퍼스트바이오, 빅파마 출신 SAB 꾸려 신약개발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