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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의료서비스 1국 2제도"

  • 정시욱
  • 2004-12-01 09:54:55
  • 보건의료단체, 법안 위헌소지 의견서 국회 제출

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단체들은 1일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며 개정법률안의 위헌소지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환자에게 건강보험수가로만 의료서비스를 해야하는 내국인 개설 의료기관과 당연요양기관에서 제외됐다고 명시했다.

또 건강보험 수가 적용도 없이 수가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외국인 개설 의료기관이 양립하게 돼 의료서비스 제도와 관련하여 "1국 2제도"가 법률에 의해 제도로 구축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국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대한 특례를 보장하면서 당연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외국인이 책정한 임의적인 의료보수를 받도록 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특혜까지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단체들은 "법안이 헌법 재판소가 2002년 10월 31일에 판결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인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유지 합헌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써 헌법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더불어 개정 법률안 반대를 적극 주장한다"고 밝혔다.

의견서-결론

본 법안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내국의료기관들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의 당연요양기관으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보험수가만으로 의료보수를 받게 하고 외국인에게는 국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대한 특례까지 보장하면서 당연요양기관에서 제외하여 주고 자신들이 책정한 임의적인 의료보수를 받도록 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하게 하는 특혜를 주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특혜가 내국의료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으려면 해당 외국의료기관과 내국의 유수의 의료기관간의 의료보수상의 차이를 두어야 할 객관적인 사유를 본 법안 제안자는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국내의료기관은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므로 건강보험상의 보험수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의료기관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므로 보험수가가 아닌 자신들이 책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법리적으로 납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국의료기관이 그와 같이 업무수행의 자유에 있어서조차 차별을 받고 수가까지 차별을 받아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법률안의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데 있어서, 내국 의료기관과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간에 차별을 두어야 할 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내국 의료인들의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 조항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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