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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중단사태 국민불신만 초래할뿐"

  • 정웅종
  • 2004-12-01 06:56:21
  • 복지부·심평원 '원칙처리'...의료계 수가재산정 요구

대규모 환불사태와 의사들의 시술중단 선언으로 야기된 '무통분만 사태'에 대한 복지부와 의료계간 긴급회의가 별 성과없이 끝났다.

또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련기관은 "시술중단은 국민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의료계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입장정리를 마쳤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관련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무통분만 관련 협의를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낮은 수가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산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 자제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시술중단에 산모들이 불안해한다" 자제 촉구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무통분만의 개념이 경막외주입이냐 분만후 하는 정맥주입이냐를 놓고 개념대립이 있었다"며 "복지부는 당장 수가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술중단을 선언한 의료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요양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낸 이후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던 심평원도 내부 입장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2일 각 지원별로 "임의비급여 처리민원이 다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법령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라"는 공문을 각 요양기관 대표들에게 보냈다.

심평원은 내부협의를 거쳐 "산부인과 의사들의 무통분만 시술중단은 절차에 의한 수가조정의 기회를 스스로 막는 처사로 국민불신만 초래할 것으로 이 같은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최근 늘어난 무통분만 민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의도적으로 시술을 거부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심사 후 복지부에 실사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진료거부 민원 검토후 실사의뢰

공단 관계자는 "민원의 대다수가 의사들에 대한 불만제기와 영수증미발급 건이다"며 "진료거부 민원에 해당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검토 후 실사의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복지부 현지실사에는 민원다발 상병 및 기관과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 같은 사유로 작년 한해동안 복지부가 실사한 경우도 35건이나 돼 자칫 이번 사태가 대규모 실사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일선 병의원에서 싼 단가의 시술법을 쓰고 비싼 시술료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도덕성 시비까지 번지고 있다.

"5-8만원 정맥주입 놓고 20만원 경막외주입 청구"

즉 통상 무통분만이라 불리는 통증자가조절법(PCA) 중 마취과의사 초빙료, 관리료 등이 포함된 20만원대의 경막외주입(Epidual PCA)이 아닌 상대적으로 시술이 쉽고 싼 5-8만원대의 정맥내주입(IV PCA)을 시술후 환자에게 경막외주입 명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00/100급여 특성상 통계를 잡기는 어렵지만 다수 의료기관에서 이 같은 방식의 정액내주입을 무통분만라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통증자가조절법을 산모들이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극해명하고 나섰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산모들이 제기하는 무통분만 민원의 대부분은 경막외 주입이다" 며 "이는 숙련된 마취전문의에 의해 시술이 되고 마취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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