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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팩텐주 등 미숙아 치료약 급여제한 폐지

  • 김태형
  • 2004-11-30 18:39:46
  • 복지부, 의사 판단에 따라 무제한 사용 가능...내달부터

중외제약의 서팩텐주, 유한양행의 뉴팩탄주, 코오롱제약의 큐로서프주 등 미숙아 호흡곤란치료제가 내달부터 사용제한 없이 보험급여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호흡곤란치료제의 사용제한을 내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의사는 이들 의약품들을 3회이상 투여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했지만 내달부터는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횟수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서팩텐주와 뉴팩탄주, 큐로서프주 등 3품목의 지난해 보험청구액은 4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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