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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날' 등 22품목 급여기준 신설·변경

  • 송대웅
  • 2004-11-30 12:24:11
  • 복지부 세부기준고시...헤모큐 보험확대 · 울티바주사 추가

한국야마노우찌제약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하루날캅셀, 대웅제약 빈혈치료제 헤모큐액등 22개품목의 급여기준이 내달부터 신설, 변경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보험약 급여기준을 신설(8품목)또는 변경(14품목)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고시했다.

신설된 품목을 살펴보면 하루날캅셀(탐스로신)의 경우 허가사항외에 신경인성방광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되어 보험기준이 확대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마취과 진통제 신약인 ‘울티바주사(레미펜타닐)’의 경우 ‘마취유도 및 마취 유지의 진통’에 투여시 2시간 이내 사용량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면역억제제인 ‘림포글로부린주사’의 경우 허가사항 외에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골수이형성증후군에 투여한 경우도 인정된다.

파킨슨병치료제인 소마지나정(시티콜린)은 중등도 - 중증의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 발현 후 24시간 이내에 복용을 시작한 경우 6주까지 투여 가능하되, 이후에는 평가를 통하여 재투약을 결정해야 한다.

유한양행의 항암제인 아그릴린캅셀(아나그렐라이드)은 혈소판수가 혈소판수가 150만/μL 이상인 경우 1차약제로 투여시 보험급여되며 투여기간은 혈소판수치가 40만/μL 이하가 될 때 까지 점진적으로 증량 하여 투여하고 이후 반응이 유지되도록 최저유효량을 조정 하여 투여한다.

급여기준이 변경된 품목으로는 대웅제약의 빈혈치료제 헤모큐액이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된 8세미만 소아와 미숙아에 투여시 보험이 인정되어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이와함께 건선치료외용제인 대유신약 안스린크림, 동화약품 다이보넥스(칼시포트리올), 갈더마 실키스(칼시트리올), 일성신약 본알파연고(타칼시톨), 대웅제약 타조락겔(타자로텐) 등을 단독투여시 기존의 6주~8주 사용기간 제한을 삭제해 재발시 재투여가 가능하다.

중외제약 서팩텐주 등 신생아호흡곤란치료제 3품목은 기존의 3회이상 투여시 진료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제출했던 조항이 삭제돼 의사의 판단아래 무제한 사용이 가능해 진다.

또한 한국애보트의 젬플라주(파리칼시톨)의 경우 칼시트리올 주사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갑상선 호르몬 혈중 농도가 600pg/ml 이상시 사용에서 300pg/ml 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외에도 하이팜주, 림포글로부린주 등의 보험기준이 신설됐으며, GSK, 아스트라제네카 천식치료제인 세레타이드와 심비코트, 면역억제제인 치모글로부린주(우양팜), 인터페론, 카보플라틴과 메토트렉세이트제제등 일부 항암제의 보험기준이 변경된다.

한편 이번 고시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하이팜주, 소마지나정, 울티바 주사 등 일부 품목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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