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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환불 거부땐 진료비 차감 지급

  • 김태형
  • 2004-11-30 07:33:11
  • 복지부, 비급여 적용 행정처분 대상...환자민원 폭주

100% 본인부담 급여항목인 무통분만을 비급여 수가를 적용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공단과 심평원의 환불요구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산부인과의 무통분만 비급여 수가적용과 관련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환자들이 낸 무통분만 시술료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 진료비를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한 경우 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진료비에서 차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과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무통분만 시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제반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환불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비급여 항목 전환과 관련, 100/100본인부담제를 없애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검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무통분만 단독 항목을 놓고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무통분만 민원제기와 관련 실태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00/100 본인부담항목을 비급여수가를 적용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실사는 해당 요양기관 선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필요하다”며 “무통분만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나 실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무통분만 진료비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3,00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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