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한의사 CT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 김태형
- 2004-11-29 18:28: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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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협, 의사 면허 침범행위 용납안해...법원 21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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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이 서울의 한 한방병원이 제기한 CT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한의사의 CT사용은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29일 성명을 내고 “보건소의 행정조치는 의료법에 의한 당연한 결정이며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소송건에 대해 합당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는 이와함께 “의협은 의사의 면허행위를 침범하는 어떠한 형태의 의료행위나 판결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료법 제25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는 규정대로 CT설치, 운영, 판독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현대의학의 핵심 의료행위”라고 규정한 뒤 “CT는 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의 한 한방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11월23일 심리를 종료하고 내달 21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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