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 개정안 심의 연석회의로 가자"
- 최은택
- 2004-11-29 1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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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의원, 재경위 독자심의 부적합..30일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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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심상정의원(민노·비례대표)은 29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는 재경위지만 내용은 사실상 보건복지위의 소관 업무에 해당돼 독자 심의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며, 연석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측면에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단지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의 설립요건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정부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했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경제자유구역법의 원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일 외국병원과 외국학교 설립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 국내 의료·교육시설을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국병원 요양기관 강제지정 제외 및 영리법인화가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 △내국인 진료가 국내 의료기관의 운영에 미칠 영향 △고가진료가 국내 의료수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칠 영향 △상류층 진료가 의료서비스의 계층차별화를 낳을 가능성 △경제자유구역내 국내대형병원 외국인전용 분점 설립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5개 항목에 대해 복지위에 답변을 요청했다.
한편 국회법(63조)은 소관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협의, 연석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석회의에서 표결은 불가하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연석회의를 최대한 유도하겠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아직 확신할 수 없다”며 “만약 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안과 민주노동당안에 대한 경합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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