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건강진단결과 노동부 송부 안한다
- 김태형
- 2004-11-29 10:51: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부-보험공단, 건강검진 전산입력자료 공유키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앞으로 노동부에 송부하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하지 않아도 된다.
규제개혁위원회 최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건강진단기관의 건강검짐 결과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는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 전산입력자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작성양식과 시스템이 달라 이중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규개위는 이에 따라 “노동부 양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 시스템을 단일화해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장피보험자에 대한 건강검진 전산입력자료를 제공받아 근로자의 질병경향과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건강진단기관은 진단결과표 또는 전산입력자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별도 송부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2유나이티드제약 '클란자CR정' 러시아 무기한 품목 허가
- 3퍼스트바이오, 빅파마 출신 SAB 꾸려 신약개발 속도
- 4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 조건부 약평위 통과
- 5공정위, ‘탁소텔 인수’ 보령에 제네릭 매각 시정조치
- 6동광 "회수대상 인데놀은 허가변경 전 제품…불순물 관련 없어"
- 7파마리서치, 해양 정화 활동 전개…ESG 실천 강화
- 8CJ웰케어, IHMC서 균주 맞춤형 포뮬러 기술 공개
- 9데일리팜 이정환·정흥준 기자, 인신협 이달의 기자상 우수상
- 10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후보 병용 임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