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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신상신고 미필자 'PM2000' 사용 못한다

  • 강신국
  • 2004-11-29 06:49:04
  • 약사회, 비회원 제재조치 마련...회원신고 독려차원

2004년도 신상신고 미필자에 한해 약사회 약국관리 S/W인 PM2000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29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에 따르면 PM2000의 저작권자인 약사회의 허락 없이 신상신고 미필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지부의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

약사회는 먼저 시도약사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안내 조치해 신상신고를 유도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안내 이후에도 신고미필 회원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약사회 홈페이지 접속 및 프로그램 업 데이트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각 시도약사회에 대상 및 기준선정 방법을 위임하고 안내 및 경고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는 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지부에서 신상신고 미필자의 PM2000 사용 제재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신상신고를 독려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및 무단사용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회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PM2000은 현재 약 8000여 약국에서 사용중으로 지난 5월부터 약사회가 직접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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