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구내 병의원·약국 설립 금지"
- 최은택
- 2004-11-29 0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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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대체법 발의...정부입장과 정면배치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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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제특구내 의료기관과 약국 설치를 금지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내국인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안을 29일 오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병원의 영리법인(유지)와 내국인진료 허용을 추진해 온 정부입법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외국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설치금지(법안23조) △외국노동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적용(법안 부칙1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금지(법안 2조5호, 22조) 등.
민노당은 "(기존법률은)경제특구내 외국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강보험을 전제로 하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밝혔다.
입법발의는 재경위 심상정의원이 중심이 돼 민노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의원은 특히 현재 재경위에 상정된 입법안이 재경위 차원에서 처리돼 본회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 저지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재경위 외에 관련 상임위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나 재경·보건복지위가 공동주최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주일 째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소속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후3시께 농성장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최인순(개국약사) 집행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특구법 개정논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물밑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몽땅 상품화 해 팔아치우려는 게 현 정부의 실상"이라며 "대국민 선전활동은 물론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의료사유화 정책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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