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필름 환자 줬더라도 보존의무 있어"
- 정웅종
- 2004-11-26 1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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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5년간 법정기간 예외없어"...분실시 촬영 의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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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필름을 환자에게 줬더라도 별도의 사진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26일 보건복지부는 타병원에 보낸 필름분실의 책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행위를 행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서 법정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이 경우에 방사선의원이라고 하여 그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분 이어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18조에서 진료기록부 비치,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5년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석은 1차 방사선촬영을 한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에게 필름을 넘겨주는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필름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Y방사선과의원은 "타병원에서 MRI를 의뢰, 촬영후 사진과 판독소견서를 보낸 후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사진을 분실했다"며 "이 경우 촬영한 필름을 환자에게 준 경우에도 보존의무가 있느냐"고 질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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