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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필름 환자 줬더라도 보존의무 있어"

  • 정웅종
  • 2004-11-26 12:04:49
  • 복지부 "5년간 법정기간 예외없어"...분실시 촬영 의원책임

방사선 필름을 환자에게 줬더라도 별도의 사진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26일 보건복지부는 타병원에 보낸 필름분실의 책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행위를 행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서 법정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이 경우에 방사선의원이라고 하여 그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분 이어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18조에서 진료기록부 비치,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5년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석은 1차 방사선촬영을 한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에게 필름을 넘겨주는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필름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Y방사선과의원은 "타병원에서 MRI를 의뢰, 촬영후 사진과 판독소견서를 보낸 후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사진을 분실했다"며 "이 경우 촬영한 필름을 환자에게 준 경우에도 보존의무가 있느냐"고 질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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