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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기청, 씨스팜 신기술벤처기업 인증

  • 최은택
  • 2004-11-25 11:34:32
  • 초록입홍합추출공법 특허인정..광고료 할인 등 혜택

씨스팜제약(대표 조정숙)이 신기술벤처기업 인증됐다.

25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씨스팜의 초록입홍합 추출공법을 특허기술로 인정, 신기술벤처기업으로 지난 12일 인증했다고 밝혔다.

신기술벤처기업 인증기간은 오는 2006년 11월11일까지며, 재인증을 받지 않으면 일반기업으로 재분류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기술벤처기업으로 인증되면 업체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기자금대출 우대, 병역특례 기회제공, TV광고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씨스팜은 뉴질랜드산 초록입홍합을 특허공법으로 동결건조,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을 추출해 제조한 ‘리프리놀'을 시판하고 있다.

앞서 리프리놀에 함유된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은 식약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으로 개별인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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