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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사 충분 배출-약업사 부활 무의미”

  • 김태형
  • 2004-11-24 12:32:16
  • 국회, 승계허용땐 한약업사도 부활...26일 첫 논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벽지에서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약업사 제도 부활과 관련, 국회가 현재의 의사와 약사인력으로 충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한나라당 조일현(농림해양수산위, 홍천·횡성)의 소개로 제출된 ‘의약품판매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의사와 약사인력이 충분히 배출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아울러 “전국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존재하며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 제도(약업사)를 부활시키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위원실은 또 약업사 사망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승계하는 문제에 대해 “약업사를 승계토록할 경우 일반인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서 “유사제도인 한약업사제도의 부활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업사(약종상) 제도는 1953년 12월 약사법을 제정하면서 약사인력이 절대 부족한 농어촌, 도서벽지 등 무의·무약지역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소정의 시험을 치룬 자에게 특정지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제도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청원에 대한 심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수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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