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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조정등 수가 편법인상 반대”

  • 김태형
  • 2004-11-23 20:25:47
  • 5개 시민단체, 수가 요양기관 종별 차등계약 요구

시민사회단체가 내년도 수가와 관련 상대가치점수와 의료기관 종별 가산률을 조정하는 방식의 편법적인 수가인상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수가계약을 의료기관 종별로 진행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상대가치점수나 가산율 조정과 같은 편법적 수가인상 방안을 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5개 단체는 “만일 복지부가 경고를 무시하고 단일 환산지수를 결정하여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고 의원급을 달래기 위해 편법적 상대가치수가 또는 가산율 조정을 시도한다면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고 건정심에 가입자대표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5개 단체는 “복지부는 그동안 상대가치점수의 상향조정만 해왔지 총점을 유지하기 위한 하향조정은 하지 않았다”면서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수가를 결정하는 연간 1회로 제한돼야 하며 총점은 항상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단체는 내년도 수가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수익과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를 일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종별계약방식을 요구했었다”면서 “건정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 단체는 “동일한 수가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경우 결국 의원급에 손해를 주고 상대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이익을 가져오며 이러한 현상이 누적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5개 단체는 또 최근 논란이 일었던 공단의 수가협상과 관련 “수가 1.82% 인상상은 협상과정에서 검토된 바 있는 하나의 안이며, 공식안은 2.08%인하”라며 “법적으로 수가협상에 대한 권한은 공단 이사장이 아닌 재정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위원회 결의를 받지 못한 1.82% 인상안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수치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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