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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약대 6년제 홍보용 약봉투 ‘딴지’

  • 김태형
  • 2004-11-23 19:29:31
  • 부산시醫, 의협에 약사법 위반 건의..."허위사실 유포"

부산시약사회가 제작한 약봉투
의료계가 부산시약사회에서 제작한 약대 6년제 홍보용 약봉투를 약사법을 어긴 불법광고로 규정하고 법적검토에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23일 “부산시약사회에서 약봉투를 제작, 약국에 배포하여 약대 6년제 조속한 시행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대국민정서와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려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불법광고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의협에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에 대해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 앞으로 약대 6년제를 둘러싼 의약단체의 공방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날 의협에 보낸 건의문에서 “약사법 제24조 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기타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재사항 범위 외의 불법광고를 유포한 것은 약사법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약봉투 뒷면에 ‘신약개발 핵심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약대 6년제가 절실하다’는 부산시약의 주장에 대해 “약대졸업생 95%이상이 개국약사로 취업하는 현실과 상반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4년제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나쁘고 6년제가 되면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는 논리로써 합리적인 명분도 없고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미국, 유럽의 약학대학 대부분 벌서 6년이고 일본도 2006년부터 6년제를 실시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미국은 4년제(70개 대학)를 실시하고 극히 일부 대학이 제한적으로 6년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4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의사회는 따라서 “약사단체가 이익창출과 의료체계를 훼손하려는 악의에 의한 불법광고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데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시킨데 대해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사죄를 엄중히 요청한다”며 의협이 직접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부산시 약사회는 보건의료시장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등 약학대학 6년제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약봉투 30만장을 제작,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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