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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원·약국당 1790만원 '뻥튀기'

  • 정웅종
  • 2004-11-24 06:32:15
  • 작년 696곳 현지실사...부당이득·과징금 1047억 절감효과

방문일수 늘리기, 비급여 둔갑청구 등 병의원과 약국의 기관당 허위·부당청구액이 평균 2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3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정기현지조사 477곳, 기획현지조사 219곳 등 총 696개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를 벌여 이중 535곳에서 총 125억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현지실사 대상 696곳의 기관당 부당청구액은 평균 1,790만원에 이른다.

부당사실 확인기관 535곳 중 의원이 325곳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고, ▲치과의원 59곳 ▲한의원 57곳 ▲종합병원 43곳 ▲병원 27곳 ▲약국 24곳 순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를 통한 부당 금액은 총 125억원 중 종합병원이 절반에 가까운 59억원(47.3%)으로 가장 많았으며 ▲ 의원 39억원 ▲ 한의원 9억7,200만원 ▲ 병원 8억100만원 ▲ 약국 5억6,200만원 ▲ 치과의원 3억200만원 등을 확인됐다.

종별부당금액을 적발 기관수로 나눠본 1곳당 평균 부당액은 종합병원이 1억3,7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원 2,966만원, 약국 2,341만원, 한의원 1,705만원, 의원 1,200만원, 치과의원 511만원순으로 드러났다.

현지실사 선정사유 중에서는 기획실사 219곳, 심사상문제 150곳, 건강보험공단 의뢰 121곳 순으로 많았으며, 민원제보도 35곳이나 됐다.

부당청구 주요유형은 의약품 검사료 대체청구, 내원일수 및 치료재료 뻥튀기, 보험급여의 비급여 둔갑청구,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등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이득금, 과징금 등 총 1,047억원의 재정절감과 허위부당청구 사전방지 효과를 봤다"며 "15개 부당청구 감지지표를 개발 완료해 보완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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