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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광고심의, 공무원빼고 전문가 구성

  • 정시욱
  • 2004-11-23 11:42:06
  • 개정안 입안공고,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 차원

건식 광고심의에서 공무원이 배제되고 전문가 그룹으로 재편성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23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에 있어 표시광고심의의 자율성 보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개정(안)입안공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위원회에 당연직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으로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또 위원은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건강기능식품관련 단체의 장, 시민단체의 장, 건강기능식품관련학회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하기로 했다.

이때 산업계에 소속된 자는 3분의 1 미만으로 위촉하고, 전체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와 함께 심의기관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3일까지 입안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해 식약청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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