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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형 금연보조제 등 의약외품 추가지정

  • 최은택
  • 2004-11-22 22:50:53
  • 복지부, 의약외품범위지정중 개정안 입안예고

치약형 금연보조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추가지정된다.

복지부는 최근 "구강청정제 및 금연보조제 중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국민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키 위해 의약외품 범위를 추가지정키로 했다"며 의약외품범위지정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에 추가지정되는 품목은 치약형 금연보조제와 구강청결제중 구강청결, 충치예방 등을 위해 치아표면을 닦아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안내용에 대한 이견이나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의약품정책과장, 전화 : 02-503-7557)에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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