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 등 경구해열제, 안전용기 의무화
- 전미현
- 2004-11-23 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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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10정들이 한판포장 주 대상"...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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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함유 의약품은 모두, 기존 내용액제에만 해당됐던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은 경구제까지 확대해 안전용기·포장 사용의 의무화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용기·포장 사용 지정품목의 범위를 철 또는 그 염류, 아세트아미노펜 및 이부프로펜을 함유하는 내용액제에서 경구용 의약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또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에 아스피린을 함유하는 경구용 의약품을 추가했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향후 대부분의 해열제성분이 성분이 이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PTP포장 10정들이 포장형태로써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이 함유된 해열제 등은 모두 포장상태를 개선해야 할 대상이다.
즉, 블리스터 포장중 한쪽에서 힘을 가하면 다른쪽으로 정제가 터져 나오는 포장은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식약청은 입안예고후 의견수렴을 거쳐 식약청 내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초쯤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시기는 고시후 일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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