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부비리 신고한 의사 결국 면허취소
- 김태형
- 2004-11-22 12:42: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불법행위 고발에 방조제 적용...면허취소 소송 기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원의 내부비리를 신고한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이 사실상 확정,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
22일 서울행정법원과 백인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병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이헌재 원장(참사랑 의원)이 제기한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헌재 원장은 지난 2001년 6월 강원도 인제군 H병원에 병원장으로 부임한 뒤 간호조무사가 마취를 담당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내부 고발했다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건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이 기간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이 원장의 변호를 맡고있는 백인합동법률사무소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2주이내 항소할 수 있지만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뒤집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항소를 제기해 수용되거나 대통령의 사면복권 말고는 면허를 취소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10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