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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부비리 신고한 의사 결국 면허취소

  • 김태형
  • 2004-11-22 12:42:12
  • 법원, 불법행위 고발에 방조제 적용...면허취소 소송 기각

병원의 내부비리를 신고한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이 사실상 확정,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

22일 서울행정법원과 백인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병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이헌재 원장(참사랑 의원)이 제기한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헌재 원장은 지난 2001년 6월 강원도 인제군 H병원에 병원장으로 부임한 뒤 간호조무사가 마취를 담당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내부 고발했다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건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이 기간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이 원장의 변호를 맡고있는 백인합동법률사무소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2주이내 항소할 수 있지만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뒤집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항소를 제기해 수용되거나 대통령의 사면복권 말고는 면허를 취소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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