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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다단계 판매 3곳 과장광고 적발

  • 김태형
  • 2004-11-22 12:05:48
  • 공정위,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결과...미등록 판매

건강보조식품을 다단계 판매방법을 이용해 허위 과장광고해 온 업체 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과 유통업종 102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소인 서울 봉천동의 ‘에스엘오’ 등 다단계 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에스엘오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소로 등록없이 다단계 판매행위를 하다 적발, 법인과 대표이사가 형사 고발됐다.

또 건강보조식품 다단계 판매업소인 대전 둔산동의 라이언과 부산 거제동의 석정인터내셔날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 영업행위로 시정 및 교육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으면 업체 임직원 전원과 소속 판매원 중 일정비율 이상의 판매원들은 소비자 소호제도 등에 대해 3시간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담요원으로 편성된 특별단속반을 가동하여, 주요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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