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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영문 식품첨가물공전 발간 배포

  • 정시욱
  • 2004-11-22 09:15:10
  • 각 지방청과 보건환경연구원, 업체 편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영문 식품첨가물공전'을 발간, 식품관련 업계 및 각 지방식약청, 그리고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WTO무역개방체제 및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국내 및 제외국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관련 산업계, 식품위생검사기관, 담당 공무원들의 수출입 업무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첨가물의 지정현황 및 사용기준은 각국의 식품첨가물 관리현황, 식품산업의 특성, 문화적 요인 등에 따라 각기 달리 지정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거하여 식품첨가물로 지정 고시되어야 하며, 또한 지정 고시된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동법 12조에 의하여 식품첨가물공전으로 수재 발간하도록 되어 있다.

11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적합성품 411품목, 천연첨가물 192품목 및 혼합제제류 7품목 등 총 610품목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 발달 및 소득증대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개발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WTO무역개방체제에 따른 수입식품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내 및 제외국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관련 산업계,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담당 공무원들뿐 아니라 각국의 대사관 등 관공서에서도 우리나라 식품첨가물의 영문 기준규격을 끊임없이 문의해 왔으며 또한 영문 식품첨가물공전 발간의 필요성을 요구하여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영문 식품첨가물공전 발간으로 국내 및 제외국의 식품 수출입 관련 업계 및 공무원 등 담당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에 오지 않고서도 간편하고 빠르게 우리나라의 영문 식품첨가물을 쉽게 확인 및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업무의 간편성 및 신속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영문 식품첨가물공전을 식약청 홈페이지의 '식품첨가물 데이터베이스'에 게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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